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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차수당 계산기

통상임금과 남은 연차일수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. 근속연수별 연차 발생일수도 보여 줍니다.


계산 중…


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

연차수당은 통상시급 × 1일 소정근로시간 × 미사용일수입니다.

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입니다(주휴 8시간을 포함해 (40+8)×365÷7÷12).

연차는 1년 미만이면 월 개근마다 1일(최대 11일), 1년 이상이면 15일이 기본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.

⛔회사가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촉진했는데도 안 썼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(근로기준법 제61조).

2026년 기준(확인일 2026-08-15).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·납부 전에는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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