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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근·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을 넣으면 실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. 급여 계산용 십진수 시간도 보여 줍니다.


계산 중…


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

급여 계산에는 "8시간 30분"이 아니라 십진수 시간(8.5시간)을 씁니다. 30분은 0.5시간, 15분은 0.25시간입니다.

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, 8시간마다 1시간 이상의 휴게를 줘야 하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뺍니다.

하루 8시간을 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1.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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