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금 계산기
상속세 계산기
상속재산과 상속인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·배우자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.
계산 중…
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
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채무·장례비와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~50%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.
일괄공제 5억 원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정액입니다. 대부분 이쪽이 유리합니다.
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, 법정상속분 한도 안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입니다.
⛔이 계산기는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만 반영한 **개략적인 추정**입니다. 금융재산상속공제·동거주택상속공제·가업상속공제 등이 더 있어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.
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면 3%를 공제받습니다.
2026년 기준(확인일 2026-08-15). 요율은 해마다 바뀌므로 신고·납부 전에는 홈택스나 위택스에서 그 해 기준을 확인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