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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

거래금액과 거래 종류를 넣으면 법정 상한요율로 중개보수 상한을 계산합니다.


계산 중…


이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

중개보수는 **상한**입니다. 이 안에서 협의해 정하는 것이므로 상한을 다 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.

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(2021년 10월 개정) 기준이며, 지자체 조례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⛔주택 외(상가·토지)와 오피스텔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. 이 계산기는 주택 기준입니다.

임대차의 거래금액은 보증금 + (월세 × 100)으로 봅니다(보증금이 5천만 원 미만이면 × 70).

자주 묻는 질문

상한요율을 꼭 다 내야 합니까?

아닙니다. 상한 안에서 협의합니다. 계약 전에 중개사와 보수를 먼저 정하고 계약서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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